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집에서 간편하게 처리하기
가족관계증명서란 무엇인가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분 서류다. 본인뿐 아니라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문서다. 은행 거래, 학교 입학, 혼인 신고, 각종 행정 민원 처리 시 자주 활용된다. 과거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발급할 수 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발급을 선호한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준비물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려면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하다.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 본인 명의의 PC 또는 스마트폰
- 프린터 (종이 발급이 필요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가능 여부 (일부 기관 제출용은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절차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인터넷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검색창에 직접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입력해 접속하거나 또는 '정부24'를 입력해 공식 사이트에 접속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로 접속 가능하다.

2. 서비스 검색
홈페이지 화면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하면 관련 민원 서비스 페이지가 나타난다. 해당 항목을 클릭한다.



3. 신청 정보 입력
신청하는 사람에 대한 개인 정보 입력과 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택1) 을 한다.
4. 신청 정보 입력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등 발급 목적에 맞게 본인 또는 가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여부, 발급 매수 등을 설정한다.

5. 발급 및 출력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PDF 형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필요에 따라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파일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인터넷 발급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무료로 제공된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온라인 발급은 비용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편리하다.
주의사항
- 공식 제출용은 반드시 프린터로 출력 후 원본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프린터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어야 정상 출력이 가능하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인증서 유효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대리 발급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 인증을 통해서만 발급 가능하다.
정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이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인증만 거치면 몇 분 내로 문서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비용도 들지 않는다. 생활 속에서 자주 필요한 서류이니만큼 온라인 발급 절차를 숙지해두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출처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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